국유림 활용 활성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526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 부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산림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 관련 행위 제한과 허가 요건이 완화됩니다.
2. 국유림 규제 완화: 전북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교환, 사용허가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의 백두대간 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으로 인한 제약을 감소시킵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위해 국유림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풍부한 산림을 더 자유롭게 활용하여 관광 및 산림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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