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림 활용 활성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5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원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악관광진흥지구 지정 특례 부여: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악관광진흥지구를 지정해 산림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림 관련 행위 제한과 허가 요건이 완화됩니다.

2. 국유림 규제 완화: 전북특별법에 의해 지정된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국유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국유림의 종류를 재구분하고 매각, 교환, 사용허가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기존의 백두대간 보호법이나 자연공원법 등으로 인한 제약을 감소시킵니다.

3.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산림 자원을 활용한 산업 발전을 위해 국유림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생활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풍부한 산림을 더 자유롭게 활용하여 관광 및 산림 산업을 발전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9
이원택
이원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