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범죄수익 환수 강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919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익표의원 등 34인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동산 투기 관련 조항 개정: 부동산 차명거래로 얻은 이익, 토지 보상을 부정하게 받은 이익,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익을 환수할 법적 근거 마련 (안 별표 제47호~제49호 신설)
2. 중대범죄 환수 대상 개정: 법령에 나열되지 않은 중대범죄라도 일정한 법정형 이상의 범죄라면 범죄수익 환수대상으로 지정하여 범죄수익환수 공백 최소화 (안 별표 제50호 신설)
3. 적용 범위 확대: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개정안을 적용하여 부동산 투기에 따른 부당한 이익 취득 방지 (부칙 신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한 이익을 얻은 사람들에게 법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고, 범죄수익은닉을 감시하고 처벌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공익을 훼손하고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