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근무형태에 따른 여가 지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워케이션(workation), 재택근무 등 새로운 근무 환경에 맞춰 국민들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2. [특화 기업의 창업 촉진 및 육성]: 여가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기업, 청년기업, 여성기업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이들 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여가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 구축]: 여가산업을 관광 및 문화 산업과 연계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보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과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여가산업이 지속가능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 속에서 국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양한 주체의 창업 지원을 통해 여가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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