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989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운영중인 여가친화인증제도의 근거가 부족하여 여가 활성화 정책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안 제16조의2 신설).

2.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는 모범적으로 여가친화정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발굴하거나 시상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3.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민들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게 됩니다.

이 법안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이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여가 활성화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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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두
최형두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