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가시설의 안전 관리 강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여가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기 위한 사항을 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킴.
2. 방역 대책의 마련: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한 방역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여가시설에서의 예방조치를 강화함.
3. 건강한 여가활동의 지원: 국민들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가시설 이용의 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함.
이 법안의 주요 취지는 코로나19와 같은 유행성 감염병에 대비하여 여가시설의 안전과 위생을 관리하고,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여가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사회적 약자의 여가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에서 ‘시민’으로 용어 변경하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여가권 보장을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로운 근무형태 지원 및 여가산업 창업 육성을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