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2. 현행법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국립공원, 전통사찰 및 여가시설 등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
3.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해당 사회적 약자가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개정 법률안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14조제2항 신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가 여가시설을 더욱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기존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이들의 여가 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유행성 감염병 대비,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포함시키기 위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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