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용어 변경: 기존 법률에서 사용되던 ‘국민’이라는 용어가 ‘시민’으로 변경됩니다. 이는 법적 주체를 통치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공동체의 주인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2. 주체적 참여 강조: ‘국민’ 대신 ‘시민’을 사용함으로써, 법 적용대상을 보다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참여자로 규정합니다. 이는 개인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주체로서의 역할을 자각하고 행동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3.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 명확화: ‘시민’이라는 명칭을 통해 보다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의 지위를 분명히하고자 합니다. 이는 사회적 교양과 책임의식을 갖춘 참여자로서의 시민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법적 주체를 보다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구성원으로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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