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49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특산주의 정의 명확화: 지역특산주를 제조장이 위치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산업적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주원료 사용 비율 규정: 지역특산주의 주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 및 질적 성장을 통해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주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농업과 연계된 전통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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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윤준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