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농산물 사용 확대 위한 전통주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495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특산주의 정의 명확화: 지역특산주를 제조장이 위치한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 내 인접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사용한 술로 명확히 규정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산업적 저변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2. 주원료 사용 비율 규정: 지역특산주의 주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명시하여, 지역 농산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특산주의 정체성을 강화하며 산업 발전을 도모합니다.
3. 산업 경쟁력 강화: 전통주 산업의 외연 확장 및 질적 성장을 통해 국내외 주류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통주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자산으로 자리 잡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은 지역농업과 연계된 전통주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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