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품질인증 제도 개선법안 개선법안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성훈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품질인증을 받은 전통주에서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는 벌칙 대상이 됩니다.

2. 이 개정안은 단순한 표시 위반 행위를 중대한 범죄로 보지 않고, 벌칙 부과 전에 시정명령을 먼저 내리는 절차를 추가하여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들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벌칙이 부과되도록 하여, 소상공인들이 단순 실수로 과도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운영 부담을 줄이고, 단순 실수에 대해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전통주의 품질향상 및 생산을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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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박성훈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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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