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75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통주 제조업체의 대부분은 소규모로, 연구·개발 및 품질관리, 그리고 홍보·마케팅 역량이 부족하여 산업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2. 전통주 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주산업진흥원'이라는 기관을 설립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전통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전통주의 품질향상 및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현행법의 취지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전통주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전문 기관을 설립하여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를 제공함으로써, 전통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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