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당시 제안서는 국가핵심기술이 영업비밀과 달리 정부 승인 아래 수출될 수 있고, 공개를 전제로 한 특허출원도 가능하다고 설명해요. 그런데 발의 당시 제9조의4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정보공개 대상에서 사실상 넓게 제외해 국민의 알 권리와 산업 현장의 환경·안전·보건 정보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어요. 제안서는 제14조의 목적 외 사용·공개 규정과 제34조 제10호도 공익제보나 소송·정보공개 업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며, 부정한 유출행위 중심으로 규제를 조정하려고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9조의4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되,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경제 발전에 악영향을 줄 우려가 없으면 일정 절차를 거쳐 공개할 수 있도록 해요. 이와 달리 법안은 비공개 대상을 설계·제조·소자 등 기술정보 가운데 공개될 경우 기술의 부정한 유출이 우려되는 정보로 제한하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14조 제12호는 산업기술 관련 소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법한 경로를 통해 정보를 받은 사람이 제공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로 그 정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해요. 법안은 이 적용 경로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한정하려 해요.
발의 당시 제안서는 제14조의 규제가 적법하게 제공받은 산업기술 정보의 사용·공개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아 환경·안전·보건 관련 공익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법안은 제14조 제12호의 규제 범위를 산업기술 유출·침해 소송으로 좁혀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려 해요.
현재 시행 조문인 제34조는 정보공개 청구나 산업기술 관련 소송 업무 등을 하면서 산업기술 정보를 알게 된 사람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지 않을 의무를 부과해요. 법안은 제34조 제10호를 삭제해 이 업무 수행자를 별도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려 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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