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정 기술 보유 기관에게 그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인지 자체 판정을 요청하도록 통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9조의2 신설).
2.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을 등록하고 관리하는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제9조의3 신설).
3.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에 대한 개선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3조).
4.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침해신고가 접수되면 관련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17조).
5. 국가핵심기술 판정, 보유기관 등록, 시정명령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제34조).
6. 판정신청 또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제39조).
7. 해외 인수ㆍ합병을 통해 국가핵심기술이 유출될 우려가 있을 때, 이에 대한 중지ㆍ금지ㆍ원상회복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0조).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여 국가 안보 및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임기만료폐기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고 의무화 법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및 신상공개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
손해배상액 추정을 위한 기술평가기관 활용 법안
산업기술유출 방지를 위한 이직알선 행위 손해배상 법안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외국 지배 국내 법인 포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법인 외국인 간주하여 승인 의무화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범죄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를 위한 압류조치 도입 법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 유출 처벌 상향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비공개 범위 구체화 및 공개절차 현실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를 위한 법 개정안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 강화 법안
국가핵심기술 보호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 개정안
산업기술 국외 유출 방지 위해 입증요건 완화 및 공소시효 연장 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고 포상금·손해배상액 한도 상향 법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및 배상 강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한 전문조직 설치 법안
국가핵심기술 관리 강화를 위한 법률안
산업기술 전문인력 관리 포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익 정보 공개 예외 확대와 비밀유지 범위 조정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중 위해정보 공개행위 허용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판정제도 도입 및 벌칙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취업 제한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범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법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인력 관리ᆞ지원 및 유출 처벌 강화 법안
국가핵심기술 수출승인시 국회보고 의무화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비공개 범위 조정과 공익 접근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침해 손해배상액 5배로 상향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현황 국회제출 및 처벌강화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 강화 방안 마련을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 및 처벌 강화를 위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처벌강화를 위한 개정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신상공개 및 손해배상액 증액 법안
중소기업 기술탈취시 손해배상액 확대를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유출 처벌 강화 및 보호 담보하기 위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 해외유출 방지강화를 위한 법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