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63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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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에 대한 관리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이는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다뤘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동물이나 식물인 대통령 선물을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선물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물이나 식물인 대통령 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받은 동물 및 식물 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절한 환경에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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