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선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법안,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6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동물 또는 식물에 대한 관리 규정을 법률에 명확히 포함시킵니다. 이는 기존의 대통령령에서 다뤘던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입법 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2.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동물이나 식물인 대통령 선물을 다른 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선물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법률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3.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된 동물이나 식물인 대통령 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 및 비용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통령이 받은 동물 및 식물 선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적절한 환경에서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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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