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659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빈도 증가: 현행법에서는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안내 빈도나 방법에 통일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소비자 권리 보장: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신용공여계약을 맺기 전이나 맺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증대: 이 법안은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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