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659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빈도 증가: 현행법에서는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안내해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안내 빈도나 방법에 통일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번 개정안은 은행이 금리인하요구권을 매 분기마다 안내하도록 하여, 금융소비자들이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소비자 권리 보장: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신용공여계약을 맺기 전이나 맺은 후에도 정기적으로 알려줌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더욱 강화하고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3. 금리인하요구권의 실효성 증대: 이 법안은 금리 인하 요구권의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안내를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소비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금융소비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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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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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