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작물 · 생산조정 직접지불제도 추가 법안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223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정훈의원 등 33인이 발의한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택직접지불제도의 종류에 전략작물직접지불제도와 생산조정직접지불제도를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가전략적 작물에 대한 직불금 지원과 쌀 생산 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농업인이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거나 농지를 휴경하는 경우 등에 생산조정직불제를 도입, 직불금을 지급하여 과잉생산과 쌀값 폭락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3. 직접지불제도 운영 심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여 공익직접지불제 운영에 있어 농업인, 소비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여 정책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시키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업 정책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정책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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