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 지원기간 및 수당 확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165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연장: 현재 청년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최소 지급액 설정: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 기준이 새로 도입되어, 최저임금의 5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청년 구직 문제의 개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장기적으로 보조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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