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 지원기간 및 수당 확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65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기간 연장: 현재 청년 구직자에게 제공되는 취업지원서비스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이는 청년들이 더 긴 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2. 구직촉진수당 최소 지급액 설정: 구직촉진수당의 최소 지급 기준이 새로 도입되어, 최저임금의 5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청년 구직자들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3. 청년 구직 문제의 개선: 청년 구직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이에 적합한 사회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에서 청년들이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살아가며 구직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청년들의 취업활동을 장기적으로 보조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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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