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된 산업의 범위 명확화: 현행 법에서는 '주된 산업'의 범위가 제조업 등 광공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에 수산업 등 1차 산업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분명히 하고자 함. 2. 지원 대상 확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자금 및 금융 지원 등의 혜택을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정, 더 넓은 범위의 사업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함. 3.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개정안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가 우리나라 수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향후 수산업계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수산업을 포함하는 국내 주요 산업이 겪을 수 있는 위기 상황, 특히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같은 국제적 사안에 대응하여 지역 산업 및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산업계를 비롯한 관련 산업분야의 피해 최소화와 경제적 회복력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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