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전환 절차 신설**: 산업위기가 심화될 경우, 기존의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즉각 전환할 수 있는 신속한 법적 절차**를 새롭게 마련하여 행정적인 지연을 방지합니다. 2. **위기 대응의 적시성 확보**: 지원이 필요한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단계별 지정 절차를 체계화**함으로써, 산업 위기 상황에 따라 **가장 적절한 지원사업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지정 만료 후 후속 지원체계 구축**: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 기간이 끝난 뒤에도 지역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별도의 후속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지역 산업의 **지속적인 자립과 회복탄력성**을 높입니다. 이 법안은 지역 산업의 위기가 심화될 때 신속히 대응하고, 지원 종료 후에도 체계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지역경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더 보기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