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이원영 의원등 10인이 발의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정부 차원에서 산업위기 예방을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짐: 기존에는 산업통상자원부만이 책임지고 행한 지원을 이제는 여러 부처가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지정 만료 후의 지역경제 연착륙을 위한 지원 근거 마련: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그 기간이 끝나도, 그 지역이 경제적으로 안정화될 때까지 계속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다. 3. 새로운 산업이나 대체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가능: 기존 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바꾸거나 신산업을 일으키려 할 때, 이를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기반시설 뿐만 아니라, 산업전환 및 대체산업 육성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기존에는 주로 도로, 철도와 같은 기반시설에만 집중됐던 지원이 이제는 산업의 전환과 새로운 산업의 육성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5.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운영 실적에 대한 평가 및 국회 보고 의무화: 지역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공개함으로써 지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책 실행의 책임성을 강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산업위기에 놓인 지역들이 단기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아 경제가 다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으며, 산업위기를 예방하고 지역경제의 연착륙을 돕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더 보기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을 위한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