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 - 장기 계류된 선박(방치된 선박, 경매 중인 선박 등)의 관리 주체가 달라서 발생하는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합니다. 2. **현장조사 근거 마련**: -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해양오염 예방**: - 현장조사를 통해 장기계류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선박이 유발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장기계류선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스크랩

0

조회수

23

Summarized by

gpt-logo

GPT-4o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avatar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농어업 재해 대비 및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