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계류선박 관리 강화**: - 장기 계류된 선박(방치된 선박, 경매 중인 선박 등)의 관리 주체가 달라서 발생하는 관리 미흡 문제를 해결합니다. 2. **현장조사 근거 마련**: -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기계류선박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 긴급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3. **해양오염 예방**: - 현장조사를 통해 장기계류선박의 상태를 확인하고, 필요한 점검과 조치를 통해 선박이 유발할 수 있는 해양오염을 사전에 방지합니다. **취지**: 이 법안은 장기계류선박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해양오염 사고를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보전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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