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5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해역이용협의 절차는 발전용량 5만 킬로와트 이상인 해상풍력 발전소에 한정되어 있어, 이 미만의 발전시설은 관련 절차가 없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도 설명회나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주민의 수용성을 강화하고 해양환경 보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안 제84조 제5항 신설). 이 법률개정안은 해양환경 보전과 지역 주민의 이익을 중시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발전용량이 5만 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는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절차가 부족하여 지역 주민의 갈등을 초래하고 어업환경과 어민의 생계에도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역이용사업자가 해역이용협의서 작성 단계에서도 주민들과의 설명회나 공청회, 협의서 초안의 공람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으로, 주민의 의견 수렴과 해양환경 보전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양개발시 해역이용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설치허용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2인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의무화 및 조사 규정 명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3인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방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간단체 해양환경 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해양환경 보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
농어업 재해 대비 및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문금주의원 등 18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자재ᆞ약제 검정제도 폐지 및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해양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 및 기름화물이송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다목적 대형방제선 활용 준설공사 수행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