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14
해양환경 보전 단체 지원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 해양오염방지 활동을 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함. 2. 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원 가능성을 법률에 명시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함. 3.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등을 대통령령을 통해 구체적으로 정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와의 협력을 더욱 촉진함. 이 법안의 취지는 민간단체가 해양환경 보전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해양환경의 효율적인 관리와 오염 방지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더 보기스크랩
0
조회수
1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해양개발시 해역이용영향평가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운천의원 등 10인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시 주민 의견 수렴 의무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태경의원 등 10인
오염물질저장시설 민간설치허용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철현의원등12인
오염물질 수거·처리비용 징수 근거 마련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원이의원 등 17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재교육 의무화 및 조사 규정 명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문대림의원 등 13인
해양오염사고 대비 민간방제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성곤의원 등 10인
민간단체 해양환경 지원 체계 강화하기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등 11인
농어업 재해 대비 및 생계안정을 위한 법안
문금주의원 등 18인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경태의원 등 10인
자재ᆞ약제 검정제도 폐지 및 사후규제 도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등 10인
해양시설 설치 시 오염물질 배출 방지 설비 설치 의무화 법안
서삼석의원 등 13인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개선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점식의원 등 10인
장기계류선박 현장조사 허용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호선의원 등 10인
국제협약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해양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제도 폐지 및 기름화물이송작업 안전 강화를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인호의원 등 10인
다목적 대형방제선 활용 준설공사 수행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