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 조항 삭제: 출입검사나 보고요구를 거부·방해·기피한 행위에 적용하던 형사처벌 근거를 없애려 해요.
과태료 조항 신설: 같은 행위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별도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적용 대상 유지: 처분 대상은 선박 소유자 등 공무원의 검사와 보고 요구에 대응해야 하는 관계인이에요.
정당한 사유 반영: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만 제재하도록 하는 기준을 유지하려 해요.
행정질서 중심 전환: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접 관련성이 낮은 행정상 의무 위반에는 형벌보다 과태료를 우선 적용하자는 방향을 담고 있어요.
조문 체계 정비: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의 형벌 규정을 삭제하고 제132조에 과태료 규정을 새로 두려 해요.
발의 당시 설명은 과도한 형벌 규정이 민간의 경제활동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봤어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성이 낮은 단순한 행정상 의무나 명령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예요.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충성과 비례성을 따져 형량을 조정해야 한다는 정책 방향이 함께 제시됐어요. 이에 공무원의 출입검사·보고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행위의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바꾸려는 거예요.
발의안은 공무원의 출입검사나 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선박 소유자 등 관계인에 대해 종전의 형사처벌 근거를 삭제하려 해요. 구체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제129조 제2항 제15호를 삭제하는 방식이 제시됐어요.
발의안은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해양환경관리법 제132조 제2항에 제9호를 새로 두려고 해요. 이 신설 조항을 통해 공무원의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선박 소유자 등 관계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내용이에요.
발의안이 과태료 대상으로 삼는 행위는 공무원의 출입검사·보고요구 등을 거부하거나, 검사를 방해하거나, 요구를 피하는 행위예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해 제재하도록 제안하고 있어요.
발의안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해 형벌을 줄이고 과태료를 활용하려는 정책 방향을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하려 해요. 형벌이 필요한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고, 행정상 의무 위반에는 시정명령을 먼저 하자는 의견을 제안 이유에서 함께 제시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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