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건정성 개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78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가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항 시설을 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공항 시설에 대한 임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가 해당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임대를 받은 사업자도 조건부로 해당 토지에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진행한 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그 결과물인 시설물이 공사에 자동 귀속되도록 하고, 공사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도 투입한 재원에 상응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하면서 겪는 각종 행정적 제약을 줄여주어 공사의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의 투입과 귀속 체계를 명확히 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며, 결국 공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이용자들의 불편도 줄이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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