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의 자율성 확보와 재정건정성 개선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78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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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흥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사가 임대하거나 사용 허가를 받은 토지에 영구적인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공항 시설을 보다 자율적으로 개선하고 확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2. 공항 시설에 대한 임대 또는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가 해당 시설을 다른 사업자에게 재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재임대를 받은 사업자도 조건부로 해당 토지에 영구적인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3. 한국공항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진행한 공항 개발 사업의 경우, 그 결과물인 시설물이 공사에 자동 귀속되도록 하고, 공사가 사업비 일부를 부담한 경우에도 투입한 재원에 상응하는 재산을 공사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을 운영하면서 겪는 각종 행정적 제약을 줄여주어 공사의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의 투입과 귀속 체계를 명확히 해 공사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며, 결국 공항 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항 이용자들의 불편도 줄이고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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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김수흥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16표 / 총 216표

찬성 216표 · 총 투표 216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