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개발사업 결과물 귀속 확대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266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재옥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공항시설을 건설해도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되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 복잡한 행정절차가 요구됩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사의 운영 자율성과 효율성을 높입니다.
2. 공사가 자신들의 재원으로 공항 개발사업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물인 재산이 준공 시점에서 바로 공사에 귀속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공사의 재무건전성이 향상되고, 공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공사가 공항개발사업에 부분적으로 재원을 부담한 경우에도, 그 부담한 재원에 해당하는 부분의 재산이 공사에 귀속되도록 규정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가 투자한 자원에 대한 적절한 소유권을 인정받음으로써 공항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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