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군 공항 이전사업 참여 허용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0190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 건설 및 관리, 운영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 필요성이 제기됨.

3.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 건설과 지역 개발에서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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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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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5표 / 총 275표

찬성 225표 · 총 투표 275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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