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군 공항 이전사업 참여 허용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0190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는 공항 건설 및 관리, 운영 관련 업무가 포함되어 있으나, 군 공항 이전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은 포함되지 않음.
2.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업으로, 한국공항공사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참여 필요성이 제기됨.
3. 법안의 주요 변경 사항: 한국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군 공항 이전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추가하도록 함(안 제9조제1항제10호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한국공항공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항 건설과 지역 개발에서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