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안전성 강화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417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미애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축산물 작업장이 허가받은 처리 능력이 부족할 경우, 식품 제조 시설에서 가공, 포장, 또는 보관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도축업 영업자의 경우 기존의 자체위생관리기준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이미 의무가 면제된 축산물가공업의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3. 식용란(달걀) 선별포장업자가 판매하는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4. 식약처장이 필요시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고, 검사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5. '위해평가'라는 용어를 '위해성평가'로 통일하여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검사명령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관련 규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물 위생관리를 보다 견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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