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176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자가품질검사 실적 인정 조건 완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어 축산물 위생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