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 개선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76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진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의 연간 집행율을 개선하기 위해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위반행위도 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국민의 참여 기회를 넓히고, 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2. 자가품질검사 실적 인정 조건 완화: 축산물가공업 등의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수거·검사 결과를 직접 통보받은 경우 그 결과를 자가품질검사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영업자의 행정 부담을 덜어주어 축산물 위생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13
전진숙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