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벌금형 도입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43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군형법은 강제추행이나 일반 추행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할 수 없고, 오직 징역형이나 금고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 이러한 기존 법령은 군조직의 엄격한 위계질서 유지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형벌의 무게가 과하여 범죄의 책임이나 행위자의 상황에 비례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3. 개정안은 평시에서의 강제추행 및 추행에 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형벌의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형법의 처벌 범위를 유연하게 조정하여 형벌과 범죄 책임 간의 균형을 맞춤으로써, 보다 적절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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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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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