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기획자 및 관리자 등록제 도입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5011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상권기획자와 지역상권관리자 등록제도의 도입으로, 지역상권의 전략 기획, 실행, 그리고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이들 등록자에 대한 지원 및 관리 감독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상권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틀이 구축됩니다.

3.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며, 이 기금을 활용하여 지역상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역상권기획자 및 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역의 독특한 문화와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력을 회복함으로써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비즈니스 모델을 지역상권에 접목시키기 위한 구조를 만들고, 이를 통해 외부 소비자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 소득과 일자리를 확대하며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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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