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자 공제사업 기금설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2750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복권기금에서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할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초기창업자들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 생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재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도전의식을 높이고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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