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창업자 공제사업 기금설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2750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초기창업자들을 위한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운용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이를 위해 복권기금에서 창업공제사업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3. 초기창업자들이 폐업·부도 등 사업의 실패나 위기에 처할 경우 생활의 안정과 재창업의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중소기업 창업자들의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재창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초기창업자들이 사업의 실패로 인해 생계의 안정을 유지하고 재창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창업 도전의식을 높이고 혁신기술 기반의 창업을 촉진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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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