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통지·공개를 규정하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15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신설(제64조의2): 현행법에 없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이를 위해 근거 조항인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2. 침해사고 통지·공개 의무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이용자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3. 제재 근거 마련(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제84조제2항제20호의4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행정상 조치의 근거가 마련되어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책임 주체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책임의 대상이 불명확했던 현행을 개선해 책임 주체를 항공교통사업자로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자는 내부 관리·감독을 포함한 조치를 마련해 이용자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5. 피해 확산 방지 및 대응 체계화: 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통지·공개 절차를 법에 명문화해 사고 확산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