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화 및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국토교통부장관 통지·공개를 규정하기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15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 신설(제64조의2): 현행법에 없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조치 의무를 항공교통사업자에게 부과합니다. 이를 위해 근거 조항인 제64조의2를 신설하여 필요한 안전성 확보조치를 취하도록 했습니다.

2. 침해사고 통지·공개 의무 강화: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 사실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이용자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3. 제재 근거 마련(제84조제2항제20호의4 신설):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제84조제2항제20호의4를 신설했습니다. 이를 통해 법 위반에 대한 행정상 조치의 근거가 마련되어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4. 책임 주체 명확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책임의 대상이 불명확했던 현행을 개선해 책임 주체를 항공교통사업자로 명확히 했습니다. 사업자는 내부 관리·감독을 포함한 조치를 마련해 이용자 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5. 피해 확산 방지 및 대응 체계화: 침해사고의 신속한 대응과 2차 피해 방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합니다. 통지·공개 절차를 법에 명문화해 사고 확산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합니다.

이 개정안은 항공교통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침해사고 발생 시 투명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해 피해 확산을 예방하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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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