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안은 파산 절차에서 설명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일반 국민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요. 특히 고의적인 방해가 아니라 단순한 실수나 법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도 형사책임이 발생하면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봐요. 이에 설명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징역이나 벌금에서 과태료로 바꿔 경제형벌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예요.
발의안은 파산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은 경우, 기존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던 제재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꾸려 해요. 제안 내용에는 제564조 등 관련 조항을 고치는 방안이 담겼어요.
발의안은 설명 의무를 없애기보다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방식을 바꾸려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파산 절차에서 필요한 설명을 제공해야 하는 책임은 계속 남고, 법원이 요구하는 자료나 설명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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