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2
벤처기업·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 면책을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한홍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는 회생절차나 파산절차를 통해 채무자가 면책되어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주채무자가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인 경우에 한하여,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서 주채무자의 채무가 면책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도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중소기업 대표자의 연대보증 채무로 인한 부작용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재기를 위한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중소기업의 대표자가 연대보증 채무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고, 재기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 중소기업들이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이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창업과 기술혁신에 대한 활기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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