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5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인가 후 수정 허용 법안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이 변제계획인가결정 이전에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채무자는 수정을 위해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을 소비해야 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2. 이 법률안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누락이 발생한 경우에도 변제계획인가결정 이후에도 수정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3. 이 법률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민생경제의 회복을 돕기 위해 개인회생 신청자의 불편을 줄이고, 회생 및 파산 절차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상황에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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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먹튀자본' 방지를 위한 회생절차 개정안

위원회 심사

류호정의원 등 10인

녹색정의당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