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 분실 시 처벌 강화하기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01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대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군용물(총포, 탄약, 폭발물 등)을 보관해야 하는 사람이 이를 분실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습니다.

2. 새로운 법안은 이러한 분실의 경우, 특히 총포, 탄약, 폭발물처럼 사람의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군용물을 잃어버렸을 때, 처벌을 더 강화하여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변경은 군용품 분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국가 및 공공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군용품 분실 시 그 위험성을 고려하여 더욱 엄격한 처벌을 통해 군대 내 책임 의식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와 공공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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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식
강대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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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