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준·선임 인원 명확화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456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기계설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과 등급은 기존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해지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뽑는 기준과 몇 명을 뽑아야 하는지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서 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2. 예전에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직접 유지관리자를 뽑는 대신 관리 업무를 다른 전문업체에 맡길 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3. 개정안은 선임 기준과 선임 인원에 대해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기준을 정립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관리자의 재량에 의한 규율이 아닌, 법치행정 원칙에 따른 기계설비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계설비의 유지와 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을 높이고, 법적 규정에 대한 명확성을 제공하여 법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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