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3405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확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던 법안에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활동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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