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3405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영석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 확대: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를 의무화하고 있던 법안에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위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사회적 경제기업으로부터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사회적 경제기업의 경영 안정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경제기업의 생산활동과 자생력을 높일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서영석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