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206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거래 내역 반영: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공증인이 채권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나 적절한 증빙을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과정을 녹음하도록 합니다. 이는 불법 사채업자가 채권액을 부풀리거나 변제받고도 전액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변제금 반영 및 대리인 제한: 채무자가 현금으로 변제할 경우 그 금액이 강제집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고, 채무자의 공증 대리인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집행문 심사: 집행문을 발급할 때 판사가 변제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실제 채무액과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이 일치하는지 심사하도록 합니다. 이는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증서와 관련된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채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법률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0
한정애
한정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