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보호 강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7206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애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실제 거래 내역 반영: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공증인이 채권액이 실제로 채무자에게 지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계좌 내역이나 적절한 증빙을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과정을 녹음하도록 합니다. 이는 불법 사채업자가 채권액을 부풀리거나 변제받고도 전액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2. 변제금 반영 및 대리인 제한: 채무자가 현금으로 변제할 경우 그 금액이 강제집행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고, 채무자의 공증 대리인을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 제한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의 의사가 왜곡되지 않도록 보호합니다.
3. 집행문 심사: 집행문을 발급할 때 판사가 변제 내역이 반영되었는지 확인하여 실제 채무액과 공정증서상의 채권액이 일치하는지 심사하도록 합니다. 이는 부당한 강제집행을 막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정증서와 관련된 강제집행 절차에서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채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방지하여 법률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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