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간소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559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석인증 비용 문제: 비영리법인들이 공증 수수료가 높은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 청문인증의 어려움: 청문인증 과정에서 각 구성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선서인증 제도 도입: 기존의 참여 인증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이 총회의 의결을 진실하게 선서하는 '선서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영리법인의 공익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총회의 의사결정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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