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의사록 인증 간소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559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재원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참석인증 비용 문제: 비영리법인들이 공증 수수료가 높은 참석인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2. 청문인증의 어려움: 청문인증 과정에서 각 구성원의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절차가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선서인증 제도 도입: 기존의 참여 인증 방식을 보완하기 위해 총회에 참석한 이사 1명이 총회의 의결을 진실하게 선서하는 '선서인증' 제도를 도입하여, 비영리법인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의결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비영리법인의 공익 업무 수행을 원활하게 하고, 구성원들이 보다 쉽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총회의 의사결정이 더욱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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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김재원 의원
조국혁신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