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제도 확대 및 편의성 증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8210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준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공정증서 확대: 기존에는 전자공증제도가 사서증서에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증서 및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적 보존과 열람 규정 강화: 공증서류를 전산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열람 등의 후속 행정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후속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비용 및 인수·인계 부담 완화: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존과 열람에 대한 규정 정비를 통해, 공증인의 서류 보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류 인수와 인계를 보다 용이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적 사법 및 행정서비스의 확대 추세에 맞춰 공증 관련 절차를 전자화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증인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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