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공증제도 확대 및 편의성 증대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8210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준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공정증서 확대: 기존에는 전자공증제도가 사서증서에만 적용되었지만, 앞으로는 공정증서 및 집행문도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공증을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적 보존과 열람 규정 강화: 공증서류를 전산으로 보존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만, 열람 등의 후속 행정처리 방법에 대한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후속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하여,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합니다.

3. 비용 및 인수·인계 부담 완화: 공증서류의 전자적 보존과 열람에 대한 규정 정비를 통해, 공증인의 서류 보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서류 인수와 인계를 보다 용이하게 합니다.

이 법안은 전자적 사법 및 행정서비스의 확대 추세에 맞춰 공증 관련 절차를 전자화해 국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공증인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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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박준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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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