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27

학교급식 종사자의 건강 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강경숙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강화**: 학교급식 담당 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련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습니다. 2. **적정 업무량 기준의 법제화**: 급식 시설의 인력 부족과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장관이 적정한 업무량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수립**하도록 하여 과도한 업무 부담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3.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학교급식 현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던 **교육공무직원의 처우를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기틀을 다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급식 현장의 인력 부족과 안전사고 위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지속 가능한 학교급식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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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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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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