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학교급식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 범위 확대: 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업무량, 근무환경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혀, 이러한 문제들에 좀 더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 청취: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듣도록 할 의무를 두어, 그들의 경험과 관점이 급식 서비스 개선에 반영될 수 있게 합니다. 3. 교육부장관의 기준 마련: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교육부장관이 마련하도록 하여, 일관되고 표준화된 접근을 통해 각 학교와 지역 간 격차를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학교급식 종사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퇴사율을 감소시키고, 급식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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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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