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감사관 법적 근거 상향 및 외부인 임명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081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감사관 법적 근거 상향: 기존에 경호처장 직속으로 3급 경호공무원인 감사관을 두도록 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여 명시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관의 법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외부 인사 감사관 임명 가능: 기존 내부 경호공무원이 맡던 감사관직에 대해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감사의 객관성을 높이고 경호처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합니다.
3. 정치적 중립 의무 부여: 경호처 소속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하여 경호처 운영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이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경호처의 감사 기능을 강화하고, 조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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