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외환 범죄 혐의로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호대상에서 제외하고 경호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및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기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2454
- 소관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민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란·외환죄 관련 경호 제외 요건 신설: 경호대상이 내란·외환죄를 범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구속영장 집행 시 경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합니다. 이를 통해 경호가 형사사법 절차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고, 근거를 안 제4조제1항 단서에 두었습니다.
2. 위법·부당한 지시 거부권 명문화: 경호처 공무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받으면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합니다. 상급자의 지시라도 법령과 절차에 반하면 따르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조직의 사적 동원 우려를 줄입니다.
3.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 경호처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를 부과해 경호활동이 정쟁에 이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확보합니다.
4. 영장 집행 보장과 법치주의 확립: 2025년 1월 발생한 영장 집행 저지 논란을 계기로, 경호를 이유로 한 영장 집행 방해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합니다. 수사·사법기관 결정의 집행이 우선하도록 원칙을 명확히 합니다.
5. 헌법 합치성 제고: 헌법 제84조의 예외(내란·외환죄) 취지에 맞게 경호 범위를 재정립하여 불소추특권의 목적이 남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현행법상 경호 지속 가능 문제를 시정해 헌정질서 수호와 경호의 균형을 맞춥니다.
이 개정안은 경호가 법치와 헌정질서를 보위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도록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대통령 경호의 공정성과 적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