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원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법안 -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166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곽상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호 정의 명확화: 경호의 정의를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모든 안전 활동이라고 명시하여 경호원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2. 법치주의 강화: 경호 업무 수행 시, 경호원의 권한이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사되도록 하여, 법치주의의 확립에 기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경호원들이 법에 근거하여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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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언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