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하수도사업 참여 확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480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하수도 사업 참여 확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국외의 장소 제한 없이 하수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 사업 참여에 대한 기존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2. 상하수도 복합 프로젝트 참여: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해외에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함께 발주되는 복합 형태의 프로젝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3. 국내 물 기업 지원 및 경제 발전: 해외 물 관련 사업에 대한 민관 동반 진출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의 하수도 사업 수행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내 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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