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하수도사업 참여 확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80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재준 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하수도 사업 참여 확대: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 국외의 장소 제한 없이 하수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사업 범위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하수도 사업 참여에 대한 기존 제한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2. 상하수도 복합 프로젝트 참여: 기존에 제한되어 있던, 해외에서 상수도와 하수도가 함께 발주되는 복합 형태의 프로젝트에 한국수자원공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3. 국내 물 기업 지원 및 경제 발전: 해외 물 관련 사업에 대한 민관 동반 진출을 통해 국내 물 기업의 수출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해외에서의 하수도 사업 수행에 있어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내 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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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재준
우재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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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