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대하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89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사업에 대한 제한이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외에서의 하수도 및 통합사업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2. 국제 물 시장의 성장: 세계 물 시장은 큰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3. 법 개정의 목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외 사업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 수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한을 완화하여 해외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외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없애고, 특히 해외 물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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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