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업 추진 가능성을 확대하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89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문제: 한국수자원공사는 국내 사업에 대한 제한이 국외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국외에서의 하수도 및 통합사업 참여가 어려웠습니다.
2. 국제 물 시장의 성장: 세계 물 시장은 큰 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국내 민간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3. 법 개정의 목적: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외 사업에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 사업 수행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제한을 완화하여 해외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내외의 다양한 사업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약을 없애고, 특히 해외 물산업의 성장에 발맞춰 국내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