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3558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사업 수행 규제의 완화]: 기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를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외사업에 한하여 이러한 중복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해외 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2. [해외 진출 가능한 사업 범위의 확대]: 국내 기관 간의 업무 중복 우려가 적은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댐 건설 등의 사업을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여 공사의 사업 외연을 넓힙니다.
3.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물시장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민간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지원 사업을 더욱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물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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