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사업 범위를 확대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3558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사업 수행 규제의 완화]: 기존에는 한국수자원공사의 사업 범위를 정부나 다른 공공기관의 업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해외사업에 한하여 이러한 중복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하여 해외 시장 진출의 걸림돌을 제거합니다.

2. [해외 진출 가능한 사업 범위의 확대]: 국내 기관 간의 업무 중복 우려가 적은 하수도, 일반수도,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댐 건설 등의 사업을 해외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비하여 공사의 사업 외연을 넓힙니다.

3.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 강화]: 한국수자원공사가 글로벌 물시장에서 확보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민간 기업들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는 지원 사업을 더욱 제한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수자원공사의 해외 사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글로벌 물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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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