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권 보호 및 소하천 불법 시설물 제재 강화와 점용료 산정의 형평성 제고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33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병도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하천 예정지 지정 효력 기간 단축]: 소하천 구역으로 편입될 예정지가 지정된 후 사업이 착수되지 않아 발생하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 효력 상실 기간을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합니다.

2. [이행강제금 제도 도입]: 소하천 구역 내에 허가 없이 설치된 불법 인공구조물 등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렸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반 사항을 시정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집행력을 높입니다.

3.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확대]: 불법 시설물의 이전이나 제거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관리청이 대신 조치할 수 있는 행정대집행의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소하천의 원활한 관리와 안전 확보를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개선합니다.

4. [점용료등의 산정 기준 체계화]: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점용료 등의 금액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형평성을 제고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점용료 체계를 정비하여 소하천 관리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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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한병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189표 / 총 189표

찬성 189표 · 총 투표 189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